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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연창 관련법규
등록일 2018.07.03 조회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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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영 제 87조 제 2항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 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02. 8. 31 건설교통부령 제 328호 건설교통부]

 

개정된 내용

 

제 14조 1항 제 1호 중 "배연구를 바닥에서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을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 2호 중 "배연구의 유호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을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신설 2002. 8. 31>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 (제 14조 1항 제 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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